검경수장, 국회서 수사권조정 두고 시간차 설전 모양새
오전·오후 사개특위 차례로 출석해 정반대 입장 피력
檢 수사지휘 폐지안에 문무일 "곤란", 민갑룡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검찰과 경찰 수장이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차례로 출석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으나,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안의 방향성에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두 사람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응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설전을 벌인 모양새가 됐다.
핵심 쟁점은 정부안에 포함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도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제도의 원형은 자치경찰로,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며 "경찰이 국가사법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면 수사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총장은 다음 주 초 법무부가 조문을 정리해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안 내용에 대해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문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압박했지만, 문 총장은 "사법 분야에선 독자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문 총장에 이어 사개특위에 나와 "저희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정부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검경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협력,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대전환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려면 수사지휘권을 없애서 경찰 수사가 검찰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각 기관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요구하는 자치경찰 도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치안의 효율적 작동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잘 불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은 양대 수사기관 수장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자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닌가"라며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의견이 이렇게 확연히 다르면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앞으로 총장과 청장이 부단히 소통해서 좋은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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