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부터 관급공사 노동자에 시중노임 이상 지급

입력 2018-11-10 09:00
경기도, 새해부터 관급공사 노동자에 시중노임 이상 지급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은 공사 7.4%…예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보다 임금을 높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공공기관이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한다.

보통인부, 철근공, 미장공 등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업종은 123개에 달한다. 보통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 하루 10만9천819원, 하반기 11만8천130원이 시중노임단가로 책정됐다.

도는 공공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다음 달까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설공사 136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건(7.4%)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급공사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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