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윤창호씨 사망…가해 음주운전자 어떤 혐의 적용되나
위험운전치상→치사로 변경 '징역1년 이상'…"합의 안하면 실형 선고 추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에 치인 대학생 윤창호씨가 46일 만에 숨지면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 박모(26)씨에 대해 그동안 적용한 혐의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2가지였다.
하지만 그동안 뇌사 상태였던 윤씨가 사고 46일 만인 9일 오후 숨지면서 경찰은 가해 운전자 박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운전치상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차이가 크다.
특가법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규정은 이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과 달리 사망사고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초범이더라도 비교적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한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실형 이상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무릎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박씨의 병원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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