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감이 편집위원인 잡지에 광고비 집행 논란

입력 2018-11-11 07:11
서울교육청, 교육감이 편집위원인 잡지에 광고비 집행 논란

소규모 지역매체에 이례적 광고…조희연 "편집위원에 이름 올라있는지 몰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이 편집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잡지에 광고를 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광주에 소재한 출판업체 A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한 월간지에 총 3차례 광고를 냈다. 광고비는 작년과 올해 각각 440만원과 880만원으로 총 1천320만원이 들었다.

교육청이 A주식회사 월간지에 실은 광고는 '이미지 광고'였다. 정책을 소개·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해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환기하는 형태였다. 시급한 광고는 아니었던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에 따르면 A주식회사 월간지는 2014년 창간됐다. 발행등록은 광주 서구에 했다. 교육청은 해당 매체 발행 부수가 월평균 3천부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영업점의 종이책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 1위와 2위인 대형서점 두 곳에 문의해보니 모두 "A주식회사 월간지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간지 발행인은 "주로 구독자에게 소포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잡지를 판매하다"면서 "교도소 양심수나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사회운동 인맥이 있어 지역 구독자보다 서울 구독자가 더 많다"고도 했다.

A주식회사 월간지에 광고를 낸 이유로 교육청은 "전문지의 경우 교육정책 기획기사와 교육정보·서울교육정책 기사 게재실적을 고려해 (광고를) 배정한다"면서 "A주식회사 월간지는 이 기준에 부합했으며 해당 매체에 광고를 싣는 것이 서울교육 발전과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주식회사 월간지 블로그에 올라온 목차를 보면 작년과 올해 발행분 중 교육 관련 기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작년 2월호 특집기사 한 꼭지로 실린 '김대중 대통령과 전교조'라는 기사와 작년 7·8월호에 게재된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대담기사뿐이다.

발행인은 2015년과 2016년 교육기사 게재실적을 묻자 "교육정책을 많이 다뤘다"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교육청이 올해 광고를 집행한 매체는 50개다. 이 가운데 발행등록지가 서울이 아닌 매체는 한 자릿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주식회사 월간지 편집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형서점에서 판매되지 않아 접하기 어렵고 교육전문지로 보기도 어려운 지역 매체에 서울시교육청이 광고를 준 이유가 이런 인연 덕이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 교육감은 "내가 A주식회사 월간지 편집위원인지 몰랐다"면서 "(발행인과) 과거 인연으로 2014년 초 창간 자문회의에 참석한 적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잡지 발행인은 "(서울시교육청이 광고를 의뢰하기 전) 내가 교육청에 광고를 요청했다"면서 조 교육감이 편집위원이라는 점은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그는 "잡지 영향력 등을 위해 조 교육감을 편집위원에 넣어뒀다"면서 "(조 교육감 모르게 편집위원에 이름을 올려) 내가 민폐를 끼쳤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광고·홍보예산은 24억5천500만원으로 작년(7억원)보다 250% 증가했다. 금액이 늘어난 만큼 명확한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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