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대북제재위, 유니세프에 46만8천불 35개물품 北반입 승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요청한 대북제재 유예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를 이끄는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표부의 카렐 반 오스터롬 대사는 지난달 24일 유니세프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8월 27일 북한에서 결핵·말라리아 퇴치와 예방접종 등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필수 품목의 제재 유예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요청했다.
이에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유니세프에 보낸 서한과 함께 대북 반입 요청을 승인한 35개의 물품 명세를 첨부했다.
각 물품을 표시한 항목에는 '승인'(Approved)이라는 문구와 함께 금액과 거래에 관여한 회사명, 출발·도착 항구 정보 등이 명시됐다. 해당 물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 목적 등도 상세하게 담겼다.
최고가 물품은 유럽산 엑스레이 장비(미화 7만4천189달러)로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국산 엑스레이 장비와 냉동 트럭, 실험실 장비 5개, 실험실용 전기 장비 6개, 병원용 디지털카메라 1개, 백신 저온유지장비 2개, 태양광 패널 1개, 수술실용 조명을 포함한 수술실 기구 13개, 말라리아 예방 물품 2세트, 결핵 예방 물품 1세트 등이 이번 허가 품목에 포함됐다.
허가된 물품의 전체 총액은 46만8천816달러 71센트로 확인됐지만, 백신 저온유지장비 1개의 금액이 표기되지 않아 실제 총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VOA는 전했다.
애초 유니세프가 제재위에 얼마나 많은 물품에 대해 대북제재 유예를 요청했고, 이 가운데 몇 개의 물품을 거절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VOA는 덧붙였다.
대북제재위가 북한 반입을 허용한 인도주의 물품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에 승인된 물품들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기간은 10월 19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주의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제기한 제재면제 요청의 승인이 몇 달간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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