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건너' 편의점…과밀·출혈경쟁 해법 나올까
대통령 주재 공정경쟁전략회의 개최…대출금리·하도급대책 등 토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종인 편의점은 최근 영업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경쟁이 심한데다가 온라인 소비 확산 등 구조적 영향까지 겹쳐서다.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편의점 운영 개선안이 국민 체감형 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꼽힌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은 국내 가맹점 전체 매출액(2015년 기준 50조 3천억원)에서 비중이 25.3%로 가장 컸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 줄어들며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
편의점 영업이익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55만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57만3천77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과도한 출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2년 2만5천개 수준이던 편의점은 올해 4만 개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만든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 안에는 최근 개선안으로 주목을 받은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등을 포함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안이 담긴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편의점을 출점할 때 다른 브랜드 편의점과의 거리 제한을 강제하는 방안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밀 출점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만 개별 상권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 않고 일률적으로 출점 제한 거리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비 창업주에게 정확한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계 업주 폐점을 가로막는 과당 위약금을 합리화하는 등 전방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달 내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도 체감형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 인하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은 "하도급 문제에 공정위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을'의 아픔이 크다"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안도 체감형 과제로 논의됐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서민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날 회의 토론 과제에 대출금리 산정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 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이달 중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부터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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