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사업 공무원 '무책' 결정

입력 2018-11-08 17:26
감사원, 제주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사업 공무원 '무책' 결정

"변상 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위법 사실 확인…무책 결정 유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감사원이 공정률 70% 시점에서 공사 중단돼 원상 복구됐던 제주시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야외 해수풀장 공사를 추진하다가 도중에 시설물을 철거해 변상 명령을 받은 제주시 공무원들의 청구에 대해 지난 2일 변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감사원은 제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애초 계획에 없던 야외 해수풀장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았다는 도감사위의 지적에 대해 조성계획 변경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이 같은 미통보 행위가 법률상 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사업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일정 면적 기준 이내의 시설사업이어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시장의 전결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야외 해수풀장의 사업부지가 최초 관광개발사업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원형녹지'로 계획됐으므로 개발 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인 도지사로부터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변경 협의 미이행이 사업을 무효로 해 철거를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상 다툼이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자들의 과실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변상 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야외 해수풀장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해수욕장 내에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허용되는 시설(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착오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고, 위치도 곽지리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 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감사위는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적 기준만으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장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별도의 승인절차가 정해졌으므로 이를 모두 이행한 후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시설 설치 사업계획만 시장 결재를 받았을 뿐 조성계획 변경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개시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공정률 70% 시점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사실 확인을 한 도 관광개발과와 제주시 관광진흥과에서 해당 시설이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고, 이 같은 사실이 관련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부대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부서에 문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은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용자의 편익만을 고려해 부지를 추천할 수 있으나 해당 공무원들이 토지이용계획원 등을 확인해 해당 부지의 행위 제한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책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부지를 추천했다는 점이 '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감사위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선결례에 비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변상 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책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도감사위는 앞서 2016년 8월 '2016년도 제주시 종합감사'에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제주시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책임 정도에 따라 변상을 명령하고, 과장 이하 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도록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변상금은 담당 국장 8천530만원과 과장·계장·담당자 각 1억2천120만원 등 총 4억4천890만원이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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