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스쿨미투' 조사에 시민참여…전담팀 신설

입력 2018-11-09 06:00
서울교육청, '스쿨미투' 조사에 시민참여…전담팀 신설

스쿨미투 대책 발표…시민단체와 피해신고 '핫라인'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사안은 '시민조사관'과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학교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담당하는 전담팀도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스쿨미투'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성(性)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해 학교 성폭력 사안 조사(장학)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시민조사관은 장학이 끝난 뒤에도 3개월간 '후속관찰'을 진행하며 학교가 교육청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는지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는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구성원에게 성폭력 사안 조사·처리 과정을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게 할 방침이다. 안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시민조사관이 점검한다.

학생 대상 피해조사가 실명으로 이뤄져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나왔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대신 교육청과 스쿨미투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helpschool@sen.go.kr)으로 실명 피해신고를 받는다. 핫라인을 공동운영할 시민단체는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청이나 경찰이 학교 성폭력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일 때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많았다. 피해자가 확인돼야 조사나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조사결과가 유출되면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청은 조직개편 시 '학교 성평등 전담팀'을 만들어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도맡게 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가해 교직원 징계의결 기한은 30일로 절반 단축한다.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이나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연수시간은 30시간으로 2배 늘린다.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연수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반드시 3시간씩 1대1 대면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교육청은 교장·교감·신규교사 연수 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학교의 문화와 질서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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