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금괴 복대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40대 징역형

입력 2018-11-08 16:05
3억원대 금괴 복대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40대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홍콩에서 산 3억원대 금괴를 복대와 골프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6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1㎏짜리 골드바 8개(3억4천600만원 상당)를 밀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누구든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홍콩 침사추이에서 구매한 골드바를 A4 용지로 감싼 뒤 골프 가방, 복대, 신발 등에 숨겨 들어오려다가 세관 직원의 휴대품 검사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밀수입 범행은 통관 업무와 관세 행정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밀수입하려 한 금괴 액수도 3억4천만원에 달한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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