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의정비 평균 47.4% 인상 요구
영동서 회의…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 인상 요구 하기로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심규석 기자 = 충북 11개 시·군 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인 42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의원의 한 달 의정비는 평균 287만 원이다. 이를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시·군의회 인상률은 평균 47.4%가 된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8일 오전 11시 영동 와인터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충주시와 단양군 의회를 제외한 9개 시·군의회 의장·부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 회장인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의회나 군의회 구분 없이 각 집행부에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의정비는 청주시의회가 월 354만 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 297만 원, 음성·진천 각 290만 원, 제천 285만 원, 단양·증평 각 279만 원이다.
이어 옥천 278만 원, 영동 274만 원, 보은 268만 원이며 괴산이 26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면 괴산군의회 인상률은 62.8%에 달하고 보은·영동·옥천·증평·단양 인상률은 50%를 넘어선다. 인상 폭이 가장 적은 청주시의회도 19.5% 오른다.
의장단협의회가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각 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보낸 가이드라인에도 의정비 심의위는 의회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없다.
특정 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2.6%)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큰 폭 인상 추진은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하 의장은 "우리의 의정비 인상 요구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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