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남정숙 前교수 "직장 내 성추행은 조직 책임" 산재 신청

입력 2018-11-08 14:34
'미투' 남정숙 前교수 "직장 내 성추행은 조직 책임" 산재 신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 내 성폭력을 산업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남 전 교수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서 근무 중 일어난 성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그는 "대학 내 폐쇄적이고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노동 환경에서는 언제든 같은 이유로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성폭력)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성차별과 성적 침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라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조직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산재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학부생과 대학원생, 강사, 연구원, 비정규직 교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 성폭력뿐 아니라 2·3차 폭력까지 가한다"고 비판했다.

또 "성폭력 피해 교수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학내 성폭력 폭로 후 이어진 보복성 해고나 학계 퇴출 등 2차 피해도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남 전 교수의 산재 신청은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남 전 교수는 성균관대에 비전임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이경현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 운동에 합류했다.

이 전 교수는 남 전 교수의 폭로가 불거지자 사직서를 내고 학교에서 물러났고,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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