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공무원노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18-11-08 11:19
여수시공무원노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해야"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차원에서 합동 추념식과 추모사업으로 여순사건 재조명에 나서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어떠한 진실 규명이나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을 거부한 국방경비대 소속 14연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은 물론 선량한 민간인이 희생된 민족사적 비극"이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해 4월 정인화·이용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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