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들 '숨은 재산' 19필지 7천531㎡ 찾았다
재산 관할 변경 과정서 교육청으로 이전 안 된 땅 발굴해 보존등기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교육청 학습 동아리인 '숨은 재산 찾기'가 관리되지 않았던 누락 재산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본청 재무과와 시·군 재산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 동아리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벌여 누락 재산 19필지 7천531㎡를 찾아 보존등기, 명칭 변경 조처했다.
일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8개 시·군의 도로에 편입돼 있거나 임야인 이들 땅의 재산총액은 공시지가로 2억1천만원이다.
이들 땅은 시·군 토지대장에 '학교비', '학교조합', '공립 보통학교' 등 명칭으로 올라 있었다.
도교육청이 이들 토지를 관리하지 못했던 것은 교육제도의 변천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시장·군수 산하에 '학교비'라는 특별회계를 둬 교육재정을 운용했다. 1952년에는 시·군 단위 교육자치제가 실시됐다.
도 교육행정은 도청 문교사회국이, 시 교육행정은 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군 교육행정은 군 교육구 교육감이 담당했다.
교육위 교육감이나 교육구 교육감이 교육재산을 관리했다.
하지만 1962년에 도청 문교사회국이 교육국으로 바뀌고 시·군청에 교육과가 설치되면서 시장·군수가 교육재산을 승계했다.
1964년에는 교육법 개정으로 시·도교육위원회나 시·군 교육장이 교육재산 관리 책임자였고, 1991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재산이 승계됐다.
이런 과정에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이번에 찾아낸 것이다.
홍종민 동아리 회장은 "이번 작업을 계기로 재산담당 공무원들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숨어 있는 교육용 재산이 더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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