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與 "소득불평등 해소" vs 野 "갈라치기 정책"

입력 2018-11-06 16:04
수정 2018-11-06 16:38
2018 세법개정안…與 "소득불평등 해소" vs 野 "갈라치기 정책"

근로장려세제 인상 폭·종부세 개편 등 쟁점마다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여야는 6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자유한국당 추경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견해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인상 폭과 속도를 비롯해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 등 세부 사안마다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세제개편안이라 생각한다"고 총평하고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작년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임대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종부세 개편안은 과거 이명박정부 때 종부세 무력화 조치가 이뤄진 것을 정상화한 조치로 '세금폭탄'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갈라치기를 하고, '핀셋 증세'라는 이름 하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3년간 매년 20조원 이상씩 세금이 더 걷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엉터리 세수 전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고 세금을 쓸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강화라는 기본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속도와 폭이 바람직한지 걱정된다"며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율은 20% 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부동산 세제도 투기를 잡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2018년 세제개편안은 주요 세목의 세제개편과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특징"이라며 "현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자면서도 지난해 고소득층의 아주 좁은 구간에 대해서만 증세를 해 효과가 매우 적었고 세입 기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더이상 세입 기반의 제도적인 확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정부의 조세나 재정 정책은 임기 5년만 생각하는 틀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기능을 강화해 최저임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 노동 유인 제공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세금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동인이 약하고 지원 기간도 한정돼 있어 향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종부세 인상은 과세 적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동시 상향은 중복인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투기가 아닌 주거 목적의 1주택 가구를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라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경제민주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계속 확보해야 하며, 소득세 누진세율을 강화해 공평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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