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아동수당' 앞서가는 지자체들…'탈락 구제방안'도 도입
성남은 조례 제정 후 실행, 광명·군포·화성·서대문은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5개 지자체는 아동수당 탈락자를 자체적으로 구제할 계획을 이미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광명시·군포시·화성시, 서울시 서대문구 등 5개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해 조례 등을 제정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게 각각 10만원,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감액자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에 따라 수당 전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명시도 복지부와 '아이키움수당'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아동수당 탈락자와 감액자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할 계획이고, 서대문구(모두아동수당)와 군포시(아이수당), 화성시(아동수당투게더)는 복지부와 현재 협의 중이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당초 100% 지급을 계획했으나, 작년 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첫 지급을 전후해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국민 불편, 과도한 행정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아동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 자녀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예산은 1조9천271억원이 편성돼 있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1천224억4천500만원이 증액돼야 한다.
[표] 지자체 예산으로 상위 10% 지급 및 지급 계획인 지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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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경기도 광명 │서울시 서대 │경기도 군포 │경기도 화성 │
││ 시 │ 시 │문구│ 시 │ 시 │
││"아동수당 플│"아이키움수 │"모두아동수 │ "아이수당" │"아동수당 투│
││ 러스"│당" │당" │(10.1 요청, │ 게더"│
││(7.2 요청, 8│(7.20 요청, │ (9.3 요청, │ 검토 중) │(10.1 요청, │
││ .30 완료) │ 9.11 완료) │ 검토 중) ││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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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18. 9월∼ │ '19년 예정 │'19. 1월 예 │'18. 12월 예│'19. 1월 예 │
│ 행 │││ 정 │ 정 │ 정 │
││││││(지역화폐는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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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동수당 탈│-아동수당 탈│-아동수당 탈│-아동수당 탈│-아동수당 탈│
│ 원 │락자│락자│락자│락자│락자│
│ 대 │-아동수당 감│-아동수당 감│-아동수당 감│-아동수당 감│-아동수당 감│
│ 상 │액자│액자│액자│액자│액자│
││-아동수당 및││││-아동수당 및│
││아동수당 플 ││││아동수당 플 │
││러스 지급자 ││││러스 지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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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조례│ 조례안 │ 조례안 │ 조례안 │ 조례안 │
│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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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탈락자 10만│-탈락자 10만│-탈락자 10만│-탈락자 10만│-탈락자 10만│
│ 용 │원 │원 │원 │원 │원 │
││-감액자 5만 │-감액자 5만 │-감액자 5만 │-감액자 5만 │-감액자 5만 │
││원 │원 │원 │원 │원 │
││-아동수당 및││││-아동수당 및│
││아동수당 플 ││││아동수당 투 │
││러스 지급자 ││││게더 상품권 │
││인센티브 1만││││희망 시 인센│
││원 ││││티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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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 지역화폐 │현금 계좌이 │현금 계좌이 │현금 계좌이 │현금 계좌이 │
│ 식 │(체크카드형)│ 체 │ 체 │ 체 │ 체 │
││││││또는 지역화 │
││││││ 폐 │
││││││(카드형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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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약 43,000명 │ 약 865명 │ 약 827명 │ 약 1,461명 │약 62,000명 │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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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간 114억원│연간 10억원 │연간 10억원 │연간 14억원 │연간 96억원 │
│ 산 │(시비 100%) │(시비 100%) │(구비 100%) │(시비 100%) │(시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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