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준 '1명 이상'이 적절"

입력 2018-11-06 14:30
법무부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준 '1명 이상'이 적절"

"금융사 지배구조법 입법례 참고"…재계 반발 고려해 '절충' 분석

노르웨이 국부펀드 초청 간담회 개최…"이사회 투명운영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와 관련해 분리 선출해야 하는 대상이 반드시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 없이 1명 이상이면 된다고 정부 입장을 정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절충안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에 앞서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란 이사회를 구성할 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때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현재는 모든 이사를 먼저 일괄적으로 선출한 뒤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쟁점과 관련해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도록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참조해 (상법상 감사위원도)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금융사에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라고 규정한다. 상법 개정안도 이런 입법례를 참조하면 된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다.

앞서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대선 공약이었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재계 반발에 부딪혀 법 개정 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입법예고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에는 '1명 이상'과 같은 규정이 따로 없어 사실상 감사위원회 전원을 분리 선출 대상으로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상법 개정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일 국회에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까지 의무화할 경우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 매집을 통해 주요 주주가 돼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키거나 사측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총은 우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관계자들을 초청해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자산운용 규모는 총 1조300억 달러(약 1천157조원)로 국부펀드 중 세계 최대 규모다.

이 펀드 윤리위원회의 요한 안드레슨 의장은 기조발제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중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 및 책임 강화와 주주평등 원칙의 실질적인 구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무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