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복귀…사퇴 10개월만에 '재선임'
올해 1월 '공직자 취업제한'에 자진 사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 197개 제약·바이오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이 다시 선임됐다. 올해 1월 말 중도 사퇴 이후 10개월 만의 복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6일 오전 이사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 전 회장을 제21대 회장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선임 절차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단 회의에서 신임 회장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총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이사회가 승인기구여서 회장 선임은 사실상 이사장단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사장단은 유한양행[000100], GC녹십자, 대웅제약[069620] 등 14개 제약사로 꾸려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달 19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회장을 선임한 후 총회를 통해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 전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 임기 2년의 제21대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아왔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따라 올해 1월 자진해서 사퇴한 인물이다.
당시 윤리위는 원 전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회장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 전 회장은 당시 임기를 1년가량 앞두고 물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원 전 회장의 취업제한은 이달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이사장단이 전원 참석해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을 선도할 협회장으로 원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키로 결정했다"면서 "이달 말까지 취업제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임된다면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했다.
이사회 선임과 총회 보고를 마치면 원 전 회장은 내년 2월까지 21대 회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이후 재선임될 수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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