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위문제 해결에 '3법' 통과 필수"(종합)

입력 2018-11-06 11:40
수정 2018-11-06 11:42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위문제 해결에 '3법' 통과 필수"(종합)

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간담회 발제…"법 개정 시간끌기 말아야"

조희연 "공립유치원 확대…휴·폐원 엄중 대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시간끌기 하지 말자"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 때는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3법 개정안에 큰 이견 없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나 아직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이 안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교육당국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유치원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면서부터 (당국이) '술렁술렁 감사'든 제대로 된 감사든 유치원을 조사하고도 (비리를) 당국만 알고 있었다"면서 "학부모 알 권리와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제개편 없이 현재 인원으로 (유치원들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파도치고 바람 부니깐 '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민간의 보육사업에) 양면이 있다.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런 말씀 하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일부 (유치원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회계시스템과 국민 세금을 받으면 감사받는 체제가 먼저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일주일 전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소개했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매입형 유치원'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총 40곳(280학급) 만든다.

교육청은 아울러 현재 4개인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내년 총 10개로 늘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진 현 상황을 교육감으로서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은 그간 관행으로 여긴 폐단을 근절하고 학부모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휴업·휴원·폐원·원아모집정지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하고 불응 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