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부터 도서·공연티켓값도 30% 소득공제

입력 2018-11-06 12:00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부터 도서·공연티켓값도 30% 소득공제

중증환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전세 반환 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대상을 뜻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연령 요건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적힌 근거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정보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