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달아난 음주운전 40대…처벌 수치 미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10분께 흥덕구 가경동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운전해서 도주하다가 첫 사고 지점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첫 번째 사고 장면을 우연히 본 한 운전자가 A씨의 승용차를 뒤쫓아가며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처벌 수치(0.05% 이상)에 못 미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수치가 낮아 처벌은 어렵다"며 "다만, 1차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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