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조명우 총장 자기표절 의혹 '심의대상 아니다' 판단
시민단체, 이의신청·재조사 요구…"떳떳하면 조사받아야"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하대학교가 조명우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6일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대책위에 조 총장의 자기표절 의혹이 '(연구윤리부정행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앞서 대책위는 조 총장이 2004년 발표한 논문 2개를 짜깁기해 같은 해 논문을 발표했으며, 문제의 논문에는 앞서 발표한 논문 2개에 있는 실험 데이터와 자료가 인용 표시 없이 사용됐다며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가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하자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부정행위 조사를 벌였고,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총장의 논문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기 한참 이전에 발표돼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지침은 2007년 제정됐고, 2015년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논문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부당한 중복게재'가 포함됐다.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 부정행위 예비조사를 할 때 해당 행위 제보일이 부정행위 발생일(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지났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다.
인하대는 이를 근거로 자기표절을 부정행위로 규정한 교육부 지침이 생긴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이뤄진 자기표절 논문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2010년 이전 논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4년 발표된 조 총장의 논문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교육부 지침을 왜곡 해석했다고 봤다.
이 지침의 부칙에는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고 돼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이 생기기 5년 이전의 사안이라도 심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급적용해 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하대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침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교육부 재조사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인하대 조명우 총장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당당히 본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은 교육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미 결과보고가 완료됐다"며 "추후 절차는 전문기관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한 최종 입장은 모든 과정이 종결된 후 밝히겠다"고 했다.
조명우 총장은 올해 9월 19일 공식 취임했다.
조 총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인하대 교수로 재직하며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총장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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