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 고발'로 도정에 아무 지장 없어"
"악의적 가짜뉴스…KBS 사장 공개 사과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자신을 수사한) '경찰 고발'이 도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정책들이 경찰 고발로 수면 아래로 내려오고 경찰 고발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도정을 파악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한 것이 내일 예정된 정치적 상황(경찰 고발)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쓴 것은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제 필생의 꿈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불공정에 대한 개인의 아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공정의 비효율, 낭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6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 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KBS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남보건소가 폭력적 조울증 환자인 형님에 대해 법에 따른 대면진단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했고, 이후 증세악화로 형수님이 강제입원 시켰는데, KBS는 성남시가 대면진단 절차 없이 형님을 강제입원 시켰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KBS 사장은 공개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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