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청렴 결여' 부의장·위원장 불신임 가결

입력 2018-11-05 16:17
상주시의회, '청렴 결여' 부의장·위원장 불신임 가결

복지센터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어린이집 대표 겸직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의회가 5일 복지센터에 자녀를 특혜채용하거나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보직을 박탈했다.

상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의 불신임 안건을 올려 17표 중 각각 10표, 12표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들 2명은 시의원직은 유지하되 부의장직과 운영위원장직은 잃게 됐다.

김 시의원은 S 의료재단 병원장을 겸직하며 상주시가 위탁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당초 계약의 2배에 달하는 7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딸과 아들을 복지센터에 채용해 특혜 의혹을 샀다.

신 시의원은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지난 7∼10월에 보조금 8천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

신 시의원은 지난달 19일 시의원 제명 표결에서 1표 차로 가까스로 부결돼 시의원직을 유지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김 부의장과 신 운영위원장이 시민 대변자로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 불신임 표결을 한 끝에 가결됐다"고 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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