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찾아가세요"…의령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입력 2018-11-05 15:24
"땅 찾아가세요"…의령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의령=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의령군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인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군민이 있을 경우 조상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토지를 찾고 싶은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조상이 소유한 땅을 찾을 경우 사망자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후 의령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자료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 단위로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밖에 토지 소유현황,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지방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니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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