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방음시설 설치비 수백억 떠안아
LH 상대 개발이익금 반환 소송서 패소…2009년 이어 또 혈세 낭비
대로변 대규모 아파트 소음대책 없이 허가 '무책임 행정' 비난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4구간) 방음시설(터널) 설치비 수백억원을 떠안을 전망이다.
설치비 부담 주체를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졌기 때문이다정작 교통 소음 발생이 불가피한 2순환도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면서 정작 사전에 소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행정에 비난이 쏟아진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LH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개발이익금을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수완지구 택지개발을 한 LH를 상대로 개발이익금의 절반(425억원)을 내라는 소송으로 이 돈으로 4구간(신가 지하차도∼산월IC) 방음시설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가 개발이익금(920억원)를 낸 만큼 추가로 낼 의무가 없으며 방음시설 설치도 도로 관리자인 시에 있다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LH는 앞서 2009년에도 2순환도로 인근 신창지구 아파트 주민들과 소송에서도 방음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며 승소했다.
문제의 구간은 신창과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2순환도로로 도로변을 따라 6개 단지 아파트 6천10가구가 들어섰다.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 주간 70.6dB, 야간 66.7dB로 환경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측정됐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고 집단 반발하자 시는 부랴부랴 방지 시설 나섰으며 이 설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는 이미 진월, 풍암동 부근 순환도로 방음시설에서도 1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은 바 있어 이번 사례는 두 번째 안일한 행정 사례다.
방음시설은 왕복 6차로를 뒤덮어 조망권 침해와 도심 경관 훼손, 유지관리 비용 발생, 교통사고 유발 우려, 터널내 공기질 악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시는 최근 5년 사이 2순환로를 비롯해 무진대로 등 큰길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내주는 등 허가와 방음시설 설치 등을 반복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점기 의원은 "시가 법적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혈세만 날리게 됐다"면서 "시민 불편, 민원까지 고려해 꼼꼼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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