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8-11-05 11:00
수정 2018-11-05 11:10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에 대비한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물류창고업계는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없었고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창고 업계와 수차례 협의 끝에 물류 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이며, 단체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개별보험 대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 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보상한도가 1억원이라면 연간 보험료는 60만원, 보상한도가 100억원이면 보험료는 2천200만원이다.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보험가입 승인 비율)을 높였고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 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출시함으로써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