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부대원과의 신뢰 관계 깨진 중대장의 보직 해임은 적법"

입력 2018-11-04 16:44
"소속 부대원과의 신뢰 관계 깨진 중대장의 보직 해임은 적법"

"부대원에게 폭행·모욕·언어폭력 등 비위" vs "모함에 불과"

춘천지법, 중대장이 낸 소송 패소 판결…"도덕적 자질 못 갖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초병의 탄알집을 빼앗아 경계 근무를 방해하고 부대원의 휴가 부당 제한은 물론 폭행·모욕·언어폭력을 일삼아 부대원과의 신뢰가 깨진 중대장에 대한 보직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위관급 장교인 A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초병으로부터 탄알집을 빼앗아 가 초병의 경계 근무를 오히려 방해했다.

또 부대원의 휴가에 대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하면 장병에 대한 정신교육 도중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원들에게 폭행이나 모욕, 언어폭력을 일삼는 등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를 했다.

더욱이 이 사건 비위 행위가 문제 된 이후에도 A씨는 이를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대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에 대한 부대원들의 불신과 불만은 고조됐다.

이 같은 비위 행위로 A씨는 같은 해 7월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방부 중앙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A씨는 그해 9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에도 불복, 행정 소송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뿐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의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심의했을 뿐 직무 수행 능력은 심의하지 않은 만큼 보직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적정한 지휘·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부대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도덕적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비위로 중대장과 부대원의 신뢰가 깨져 해당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장교가 보직 해임 처분으로 일정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기록은 2년 뒤에는 말소되고, 보직 해임 기록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만큼 이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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