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경고…"기본급 인상해야"

입력 2018-11-04 13:08
급식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경고…"기본급 인상해야"

"일부 비정규직 기본급 최저임금에 못미쳐…근속수당 올려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교육당국과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에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영양사, 사서,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파업하면 급식과 학교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를 주장한다.

교무·행정실무사 등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는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은 164만2천7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을 기초로 계산한 주5일 근무 노동자 기본급(하루 8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174만5천150원보다 적다.

영양사와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사와 유사한 일을 하는 '유형1' 노동자 기본급도 183만4천140원으로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8만8천여원 많은 데 그친다.

연대회의는 교통비와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9만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는 점에 대한 보전대책도 요구한다.

또 내년 3만5천원인 근속수당을 2022년까지 5만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가산금을 신설해 임금을 정규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높여달라고도 했다.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연대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내년 유형1과 유형2 기본급(교통비 포함)을 각각 194만원과 175만5천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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