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혹행위 순직 군인, 손배받았다면 사망보상금 대상 안돼"

입력 2018-11-04 07:00
수정 2018-11-04 08:42
법원 "가혹행위 순직 군인, 손배받았다면 사망보상금 대상 안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복무 중 목숨을 끊은 군인의 유족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씨는 2010년 2월 9일 군에 입대했다.

B씨는 자대 배치 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입대 4개월 만인 2010년 6월 8일 탄약고 경계근무 중 목을 매 숨졌다.

유족들은 선임병들의 불법 행위와 군 관리자의 직무 태만으로 B씨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8천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해 인정받았고, 2014년에는 국방부에 아들의 사망을 자살에서 순직으로 재심사해달라고 신청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년 B씨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A씨는 아들의 순직이 인정됐으므로 군인연금법상 사망보험금 3천9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전사·특수직무순직·공무상 사망일 때 지급한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 손해보전을 위한 것으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유족이 앞서 일실 수입 손해를 포함한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정부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 병사 지원이나 기타 병영 부조리 등을 고발하는 군 인권센터의 민간 상담전화 아미콜 ☎ 02-733-7119(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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