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이주민들, 美 법원에 트럼프 상대로 위헌소송

입력 2018-11-03 02:51
캐러밴 이주민들, 美 법원에 트럼프 상대로 위헌소송

"미 국경에 어떻게 들어왔든 난민 신청할 권리 있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NBC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민자들을 대리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존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엄청나게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캐러밴 대응 정책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권리는 수정헌법 5조에 규정된 것으로,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산,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한 대로 캐러밴에 속한 이주민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의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이민 또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쇼어먼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이민자가 어떻게 미국 국경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피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세션스 장관 외에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책임자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 북상에 맞서 1만5천 명 규모의 현역병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날 멕시코와 접한 텍사스주 국경 지역에 현역병 100여 명이 처음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캐러밴에 속한)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에서 구금될 것이라며 대규모 텐트시티에 구금한 뒤 추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