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신청 은성유치원 감사 결과 불복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11-03 08:01
폐원 신청 은성유치원 감사 결과 불복 행정소송 제기

충북교육청 작년 회계 비리 적발, 원장 징계 요구하자 소송 맞대응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실명으로 회계 비리가 공개된 뒤 설립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원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이 충북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불복,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성유치원 설립자는 지난해 7월 24일 원장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정직) 요구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판결 전까지 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 정지 신청도 했다.



집행 정지 신청은 1심에서 인용됐다가 2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본안 소송, 즉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은 지금까지 3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초 은성유치원을 감사한 뒤 비리가 드러나자 처분 심의를 거쳐 경영자(설립자)에게 원장 징계를 요구했다.

유치원에는 자체 인사위원회가 없어서 설립자가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원장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설립자는 이에 불복, 소송을 택했다. 따라서 원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은성유치원은 도교육청이 감사에서 회계질서 문란을 지적한 것에 반발했다.

지난해 7월 27일 공개된 이 유치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 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해 모두 6천544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대전의 모 유치원도 함께 경영하면서 이곳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설립자에게 소방시설관리자 직책으로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2천970만원을 지급하고도 실제 일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두 차례 교직원 해외여행 때 직원이 아닌 설립자에게 263만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유치원 예산으로 지원한 점, 유치원과 인접한 설립자·원장 소유 토지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설치 비용 484만원을 공금에서 집행한 점도 밝혀냈다.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을 위해 본인이 전액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일부 유치원 부지 매입비 2천827만원이 유치원 예산인 점도 적발했다.

그러나 은성유치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방시설관리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설립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치원 측 논리다.

또 설립자가 교사들의 지도 감독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국외연수에 동행한 것이어서 그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자연생태학습장 펜스 설치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로 지출한 것이고, 유치원 회계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한 것은 차입금 상환이어서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법에 의한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재판부가 은성유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권한과 감사권을 둘러싼 소송이어서 교육계가 이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성유치원이 폐원을 예고한 내년 2월 28일까지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법원이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은성유치원의 학교 폐쇄 인가 신청과 관련, 폐원이 확정되면 이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공립 유치원 등에 분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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