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때 통제도로서 급류에 아이 잃은 美엄마 기소 '논란'

입력 2018-11-02 16:32
수정 2018-11-02 18:39
허리케인때 통제도로서 급류에 아이 잃은 美엄마 기소 '논란'

경찰 "바리케이트 무시" 과실치사 적용…인권단체 "인종차별적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한 살짜리 아들을 구하지 못한 엄마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여성이 폭우로 인해 통제된 도로 위를 운전하면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성이 흑인이어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던 지난 9월 16일, 다지아 리(20)는 14개월 된 아들 케이든을 승용차에 태우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샐럼 인근의 218번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고 있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고속도로에서도 여러 침수구간이 통제된 상태였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교량도 그런 곳이었다. 지역 경찰은 지방하천의 물이 불어나면서 이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몇몇 차량들이 무사히 교량을 건너가는 것을 봤다면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바리케이드를 무시하고 운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NBC방송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 불어난 하천물이 그녀의 차량을 덮쳤다.

운전석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뒷좌석의 카시트에서 아들 케이든을 꺼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거센 물살에 케이든의 몸이 그녀의 두 손을 빠져나와 강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케이든은 다음날 숨진 상태로 구조대에 발견됐다.

그녀는 "아이를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우스캐롤라니아 주 유니언카운티의 셰리프국은 그녀가 통행금지된 도로로 진입했다며 1일 그녀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13∼16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는 "의도하지 않은 아이의 죽음 때문에 엄마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유색인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준다"면서 "미국의 흑인들은 차별적으로 구속기소되고 있고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녀를 옹호하고 나섰다.

NAACP 관계자는 "아들을 잃어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녀에게 또 한 번 (사법시스템으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중범죄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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