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신고 패치 사용 '오늘습관' 등 생리대 회수"(종합2보)
원안위 "라돈 등 방사선 안전기준에는 적합"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오늘습관' 생리대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상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정부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언론에 보도된 '오늘습관'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를 50㎝ 떨어진 곳에서 평가한 결과,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0㎝ 떨어진 곳에서 농도를 측정한 것은 생리대 착용 부위와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또 "생리대를 매월 10일씩 1년간 총 2천880시간 사용했다고 쳤을 때는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1mSv) 이하인 0.016mSv로 평가됐고, 최소 생리 기간인 월 3일을 제외한 월 27.4일씩 1년에 7천896시간 기능성 속옷라이너를 썼다고 가정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0.015mSv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안위는 생리대와 기능성 속옷 라이너 두 개 제품에 모두 모나자이트가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두 제조사들은 모두 2012년 이전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동해다이퍼를 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쓴 것을 확인돼 4개 제품을 약사법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늘습관 순면중형 생리대'(유통량 7만8천78팩), '오늘습관 순면대형 생리대'(유통량 3만7천978팩), '힐링큐브 생리대 중형'(유통량 6천726팩), '힐링큐브 생리대 대형'(유통량 4천660팩)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 업체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수사받고 있다.
오늘습관은 제조사가 모든 판매 제품을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이날 수거요청 페이지를 개설해 접수 내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습관은 홈페이지에 "제조사(동해다이퍼)에서 식약처 신고 당시 패치를 제외하고 품목을 신고한 후 숨겨온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돼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라며 "당사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지하고 구매하신 물품이 최대한 빠르게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게재했다.
또 "수거는 해당 제조사의 주소(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동 4층, 변경될 수 있음. 전화 033-521-2558)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당사로 보낼 시 접수누락 및 수취거부될 수 있고, 이후 절차는 제조사를 통해 진행된다"고 적었다.
◇ 여성용 제품의 피폭선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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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외부피폭선량 │ 내부피폭선량 │
│ │(mSv/y) │(mS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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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0.016 │ 미검출 │
├───────────┼────────────┼────────────┤
│ 여성용 속옷라이너 │ 0.015 │ 미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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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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