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 2개뿐인데 260만㎡ 고도제한'…양주시 규제해결 52억 받아

입력 2018-11-02 14:15
수정 2018-11-02 14:50
'진지 2개뿐인데 260만㎡ 고도제한'…양주시 규제해결 52억 받아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양주시가 과도하게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52억원 예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해 5월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47만5천770㎡에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에 묶여 높이 15m 이하 건축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천329억원을 들여 섬유, 패션, 전기, 전자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양주시는 5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군부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군부대는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고도제한이 설정된 곳 주변에는 군부대가 없었던 터라 양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에 양주시 규제개혁팀은 자체 조사에 나서 사업지 인근에 군부대 진지 2개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이 있을 때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한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

양주시는 관할 군부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을 계속해서 설득해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8.4㎢)의 3분의 1가량인 마전동 일대 261만2천9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냈다.

양주시는 이 사례로 경기도 주최 '규제혁파 경진대회'와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최우수상을 받아 최근 인센티브로 예산 52억원을 받았다.

양주시는 확보한 52억원을 양주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건립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등 시의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과거 설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관행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주시처럼 불합리한 군사 규제가 없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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