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감사' 안진회계법인 1년 업무정지 취소 판결(종합)

입력 2018-11-02 17:50
수정 2018-11-02 21:34
'대우조선 감사' 안진회계법인 1년 업무정지 취소 판결(종합)

법원 "감사 소홀했지만 분식 묵인 수준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분식을 감시하는 데 소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 만큼 1년의 업무정지 제재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맡으면서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하고 12개월간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지난해 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13년 4천409억원, 2014년 4천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밝혀졌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2012년 6천842억원, 2013년 1조7189억원, 2014년 2조5천190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대규모 분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속 회계사들이 충분한 감사 없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시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안진회계법인이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다고 판단했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에 법적으로 가능한 최장 기간인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사팀이 감사의 소홀·부실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를 묵인·방조·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기간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 감사인의 적격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대우조선의 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의 임직원이 전체 임직원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의사결정기구 차원에서 이를 미리 알고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분식 의혹이 제기된 이후 대표이사와 위험관리본부 등이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이것이 부실한 감사를 은폐하려는 등 목적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요건을 충족할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최장기인 1년의 업무정지를 한 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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