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입력 2018-11-02 11:05
제주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지역의 지하 안전영향을 평가하는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 운영된다.

제주도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내용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전문가 조언을 받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토목, 건축, 지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외부 추천 방식으로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등 2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분야별 자문위원 수는 토목 10명, 지질 5명, 건축 8명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1건에 자문위원 토목, 지질, 건축 분야 각 1명씩 모두 3명이 참여해 자문하는 방식이다. 자문위원들이 평가 때마다 순번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자문단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고 대상 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지하 안전 확보방안 등의 항목에 대해 자문한다.

특별법에서 지하개발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 등 16가지의 개발 사업 중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굴착 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 사업 승인 전에 협의를 받고 공사하도록 했다.

개발 사업 착공 후에도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지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곧바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현재 도에 접수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은 건축물설치사업 6건, 전기설비설치사업 1건 등 7건이다. 진행 상황별로 보면 협의 완료 2건, 평가서 보완 1건, 평가서 검토 4건이다.

유종성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하굴착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개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하 안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자문단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지반침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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