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11-02 10:18
촛불 조형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 1심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유 3년…법원 "우발적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직 일간지 화백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안씨는 올해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다른 참가자 4명과 함께 기소됐다.

또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의경의 뺨을 때리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뺏도록 지시한 뒤 이를 넘겨받아 보관하다 범행 가담자 사진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어느 경우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도 충분히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광장 조형물을 밟았고, 제지하는 경찰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수단과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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