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檢송치(종합2보)
검사 사칭·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사안 기소의견
'여배우 스캔들' 불기소 의견 송치…"죄없다는 의미아냐"
조폭 연루설·일베 가입 관련 의혹도 불기소 의견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에 대해 경찰이 1일 기소의견을 내렸다.
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선 중요 참고인인 배우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의혹은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검사 사칭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반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내용은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3건이다.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파악됐다.
또한,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불기소 의견이 달린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죄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로 하는 수사결과가 아닌,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은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는 데다,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이 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임을 감안,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폭 연루설에 대해선 경찰이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해 본 결과 이 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베 가입은 이 지사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들 사안에 대한 언급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지사와 관련된 이번 수사결과는 경찰이 이미 검찰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경찰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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