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과거 징계는 대부분 '대표팀 소집 생활' 관련
선수촌 이탈·대회 중 음주 등으로 자격정지…장현수 사례 이례적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선수에게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린 건 장현수(27·FC도쿄)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대부분 대표팀 소집 중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에 따른 것이었으며, 기간이 정해진 자격정지였다.
가장 오래된 사례로 거론되는 건 1983년 9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이태호, 최순호, 박경훈, 변병주, 최인영 등 선수 5명이 태릉선수촌을 이탈해 3년 자격정지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당시 박종환 감독의 지도 방식에 반발해 선수촌을 나갔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178일 만에 풀려 대표팀에 돌아갔다.
1993년엔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이임생이 소집 기간 연고전 참가를 이유로 대표팀을 무단 이탈해 징계를 받을 뻔했으나 상벌 규정에 적용 항목이 없어 엄중 경고로 끝났다.
2006년엔 여자축구 간판 스트라이커 박은선이 대표팀 소집 기간 무단 이탈로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07년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회 중 '음주 파문'으로 이운재,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대회 중 국가대표 선수들이 팀을 이탈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특히 파장이 컸다.
사건을 주동한 이운재는 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과 축구협회 주최 대회 출전정지 3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다른 3명에겐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축구협회 주최 대회 출전정지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부과됐다.
협회 주최 대회 출전정지 기간이 이어지던 2009년 축구계 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으로 이들의 징계도 풀리면서 또 한 번 논란을 낳기도 했다.
장현수의 경우 대표팀 소집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국민 정서상 예민한 병역특례 문제가 엮여 있어 축구협회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전엔 정해진 기간 도중 징계가 풀린 적도 있었지만, 장현수의 경우는 "국가대표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협회 공정위원회의 설명이라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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