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혁신] "전문투자자 최대 15만명까지 늘어날 수도"(종합)

입력 2018-11-01 14:05
[자본시장혁신] "전문투자자 최대 15만명까지 늘어날 수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일 비상장기업의 자본 조달 원활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전문투자자 수가 최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두고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일어나는 대전환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변화인 만큼 정부도 시장도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이번 대책으로 전문투자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천명이고 자격증 관련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4만6천명 정도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전문투자자 수는 14만∼1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와 관련된 시장 수요는 알아봤나.

▲ 시장에 중개 역할을 하는 '부띠끄' 형태 소규모 투자사가 많고 사모 전문 운용사도 있어 대기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5년간 28개사가 설립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기업이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세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세제 개편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양도소득세 강화와 거래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같이 이번에 발표한 과제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관련해서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 확대는 하이일드만 포함됐나.

▲ 개인투자자에 대한 20% 배분 물량은 유지하고 나머지에 대해 의견을 계속 수렴해 자율성을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 증권사 규제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는데, 처벌 조항도 같이 강화되는 것인가.

▲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법령에는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로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회사가 정하는 형식이다. 사후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 신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당국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기업 어음 등의 인가에도 적용되나.

▲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신청) 들어와있는 것에 적용하려면 법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코넥스시장 육성책의 주안점은.

▲ 오늘 발표한 내용은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있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비상장기업 투자가 쉽지 않아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시장을 연결하는 전문증권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과 BDC의 차이점은.

▲ 스팩은 1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여러 개 비상장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다만 BDC의 설립요건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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