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적재하려고 안전은 뒷전' 어선 불법 증축 선주 등 적발
(동해=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어획물을 많이 적재하거나 먼바다 조업을 위해 어선을 불법 개조·증축한 선주와 선박제조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A(54)씨 등 선주 5명과 선박제조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선주들은 선박제조업자와 짜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신규 어선의 정기 검사를 받은 뒤 부력 유지를 위해 선미 쪽 하부에 설치하는 '선미 부력부'를 추가로 설치, 어선 길이를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선주들은 어선의 크기를 늘리면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할 수 있고, 먼바다에 나가서 조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선을 불법 개조한 어민 등 20여 명을 검거했으나 불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어선을 불법 개조 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무리한 조업을 하는 어선은 해양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