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GPS 달아 두 달간 동선 추적
살인·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송치…"죄송하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씨가 피해자의 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달아 범행 전 약 두 달간 동선을 추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위치를 몰래 추적한 것과 관련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된 이후 양천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던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서를 나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경찰서를 나온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을 피해 다니던 A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8월 중순께 A씨의 차량 뒷범퍼 안쪽에 GPS를 장착했다.
전 남편 김씨를 피해 수차례 거주지를 옮긴 A씨는 올해 3월 등촌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8월부터는 부천의 한 회사에 출퇴근했다. A씨의 행방을 쫓아다니던 김씨는 A씨 회사 주차장에서 몰래 GPS를 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범행 약 두 시간 전 A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새벽 운동을 나가는 A씨를 기다렸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신원을 숨기려고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김씨가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 자매는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1일 오전 9시 현재 이 청원에는 15만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김씨는 수면장애로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확인된 정신병력도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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