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 위협하고 딸 목 조른 50대 영장

입력 2018-11-01 09:16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 위협하고 딸 목 조른 50대 영장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딸의 목을 조른 혐의(특수폭행)로 A(5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 부산 연제구 자신의 집에서 손도끼 등으로 아내를 위협하고 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여분 만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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