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서 기독교 여신도 신성모독 무죄선고에 무슬림 격렬항의

입력 2018-10-31 18:59
파키스탄서 기독교 여신도 신성모독 무죄선고에 무슬림 격렬항의

대법원, '사형 선고' 뒤집고 무죄 판결…보수 이슬람계 "판사 죽어야 마땅"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신성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던 파키스탄 기독교 여성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되자 현지 보수 이슬람 종교계가 시위에 나서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DAWN)과 외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날 신성모독 혐의로 8년간 독방 수감생활을 하며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여성 아시아 비비에 대해 무죄 선고와 함께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엉성하며 적절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며 "검찰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이 사건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기독교 신자이자 4자녀의 어머니인 비비는 2009년 마을 무슬림 여성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당시 무슬림 여성들은 비비를 폭행한 뒤 신성모독 관련 자백을 받아내고 고발했다. 비비는 이후 신성모독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비에게 신성모독법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 인권단체는 파키스탄 법원과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파키스탄 사회는 비비에 대한 판결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비비를 돕겠다고 나섰던 펀자브 주지사가 2011년 경호원에게 암살되는 등 혼란과 대립이 빚어졌다.

실제로 이날 판결 결과가 공개되자 이슬람 보수주의 정당인 TLP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폭력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대법원 청사 인근을 비롯해 카라치, 라호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뛰쳐나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고 돈은 전했다.

한편, 비비는 신변 안전 등의 이유로 조만간 파키스탄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여러 나라가 비비의 망명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