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선관위, 재산 허위신고 윤종서 구청장 고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6·13 지방선거에서 21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과 선거 사무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 신고한 재산 현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게재돼 유권자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약 21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후보 당시 3억8천700만원(2017년 12월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 지난달 인사혁신처 6·1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신고에서는 25억7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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