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민간 참여 윤리심사자문위 신설…의회 윤리 강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지방의원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의장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윤리심사자문위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가운데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인사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보좌 기능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통해 자치입법과 감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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