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강력범죄 전력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 7월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 A씨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숨졌다.
A씨는 2011년 환경미화원을 다치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도 노모를 폭행한 전력이 있지만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A씨가 퇴원 사실과 병력을 지역에 알리는 데 동의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31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장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할 때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하려는 사람의 특정강력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범죄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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