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목적 폐석면·의료폐기물 재활용 허용

입력 2018-10-31 14:48
신기술 개발 목적 폐석면·의료폐기물 재활용 허용

환경부, 환경 규제 4건 개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기술 개발을 위한 폐석면과 의료폐기물 등의 재활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 규제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책'에 속한다.

개선 방안은 재활용이 제한된 폐석면과 의료폐기물 등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뿐 아니라 시험·연구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 방법만 허용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대기오염 측정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을 반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 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시료 채취에 쓰는 재료를 '엑스에이디-2(XAD-2) 수지' 한 종류로 제한해온 것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흡착수지'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의 경쟁을 활성화해 재료 가격을 최대 33% 절감하고 전국 1천300여곳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 분야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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