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못 받았는데 10배 과태료…미납 통행료 부과 불합리"

입력 2018-10-31 13:49
수정 2018-10-31 16:19
"고지서 못 받았는데 10배 과태료…미납 통행료 부과 불합리"

부산 백양·수정산 터널 미납 한해 수만 건…"징수 체계 개선 필요"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에 사는 김모(33) 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백양터널과 수정산 터널 미납요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2년 전 발생한 미납 통행료가 백양·수정산 터널에 각각 5건이 있었고 10배의 미납 과태료가 부과돼 있었다.

확인 결과 김 씨가 2년 전 이사를 했는데 고지서가 모두 전 주소지로 발송된 것이었다.

백양·수정산 터널은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뒤 3달 안에 총 3차례의 고지서를 발행한 뒤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김 씨는 "미납사실을 몰랐는데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하니 황당했다"며 "2번째 고지서를 받을 시점부터는 주소가 변경돼 있었는데 예전 주소지로 계속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소 측은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다음 영업일의 자동차 소유자를 확인해서 그 주소지로 1∼3차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지서 발송 중간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며 변경 주소지로 확인하고 보내면 변경된 차량 소유자가 미납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 미납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한차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양·수정산 터널은 미납 통행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김 씨처럼 자신이 미납된 사실을 몰라 수년간 미납 통행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미납 통행료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백양터널은 하이패스가 도입된 2010년부터 총 16만 6천500건의 통행료 미납이 발생했고 미납 통행료 1억4천2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수정터널은 2014년부터 6만7천건이 발생했고 미납 통행료만 6천500만원에 달한다.

사업소 측은 하이패스 구간을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통과하는 미납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민자 도로는 개인정보 획득이 쉽지 않아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 외에 문자를 발송해 미납 사실을 알릴 수도 없다는 것이 사업소 측의 설명이다.

또 미납 통행료 발생에 따른 차적 조회, 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이 상당해 고지서 발송도 3차례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 있는 총 7개의 유료도로는 미납요금 징수 시스템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부산의 한 유료도로 사업소 관계자는 "3차례 고지서를 발송할 때마다 주소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사 또는 차량 소유자 변경 등으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정보 문제로 미납 사실을 문자로 알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미납자를 관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미납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강제권도 없다"며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자 도로인 백양과 수정산터널은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시가 재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 시설물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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