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은 불구속 수사원칙" 부산경찰청장 발언 논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박운대 부산경찰청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기업인을 수사할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라며 사실상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박 청장은 지난달 계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악성 기업주가 아닌 기업주를 구속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근간인 신뢰와 신용, 거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기업은 국력이자 국가 경제력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업 사범을 수사하는 경우 신중히 접근하기 바라며 헌법·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원칙을 구현해달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살인·절도·강도 등 고전적인 형사범, 악의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악성 기업가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도산한 기업 사범까지 구속해 수사하면 기업을 회생 불가 상태에 빠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의 발언 요지는 회의 뒤 부산경찰청 내부망에 게재됐다.
발언을 두고 일부 경찰은 "혐의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청장의 기업인 불구속 수사원칙은 일선 경찰의 수사 의지를 꺾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간부회의 발언이 많이 축약돼 게시판에 옮겨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시대 흐름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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